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며 최대 3년 간 지속할 경우 최대 1,4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이 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1)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39세 이하
* 신청 월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 신청 월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작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3) 가구기준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짐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4) 가구재산
-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하기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가능
* 생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 10년 이상 된 차량
* 차량가액(현재 시세) 500만원 미만인 차량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유지조건
- 이 계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다 달성해야 함
1) 가입 후 3년 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2) 10시간 교육 이수('자산형성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청)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저축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중도해지 및 환수해지
- 만기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한 경우
* 적립된 전액지급(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중도지급해지 :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였지만,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한 경우
- 만기환수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근로소득 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중도환수해지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근로소득 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1)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
2)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3) 교육이수 기준 미달
4) 압류, 가압류 시
5) 본인 사망
6) 본인 요청 시
7)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6개월 간 중지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5.1~5.19까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여기까지 2023년 청년내일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꼭 신청하고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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