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이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음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자 모두 해당
- 우선지원대상 1)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 일반 청년
*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 1)을 책정
지원내용
- 지원혜택 : 등록된 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1회 전문심리상담과 사전, 사후검사
1)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1:1원칙, 50분) 총8회
3) 종결 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 서비스가격 : 제공인력 자격 기준 및 서비스 유형별(10회) 차등 지급
1) A형 : 서비스가격 60만원(정부지원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2) B형 : 서비스가격 70만원(정부지원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 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제공 횟수 및 시간
1) 사전, 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은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제공
2) 심리 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 이며 회당 50분 제공(종결 상담 제공 - 마지막 상담 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진행되나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로 진행되니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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