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자금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세를 매월 분할하여 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1) 연령 :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2) 신청자격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하위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가구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만을 포함한 가족 단위
4) 재산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등 총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가구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
- 원가구소득, 재산평가액 등 총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가구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 외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여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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