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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적립한 원금에 정부가 기여금을 주는 정책으로, 매월 70만원 내로 납입 가능한 5년 만기 적금입니다.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간 저축하면, 약 5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3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직년 3년 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1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가입 제외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지자체 지원 상품 등과 동시 가입 가능 * 단,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하여 중복 가입 불가 가입내용 - .. 2023. 3. 20.
2023 청년복지정책 총정리(청년마음건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월세특별지원) 2023년 정부에서 청년들을위해 지원하는 정책들이 다양한데요. 알아두면 좋은 청년복지정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월세특별지원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 - 내용 :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 - 대상 : 출생년도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지원혜택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서비스 10회 제공 * 우선순위 1)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 일반 청년 - 신청방법 : 각 지자체마다 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2. 청년내일채움공제 - 내용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우수한 인재가 되어 .. 2023. 3. 20.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 청년마음건강지원이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음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자 모두 해당 - 우선지원대상 1)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 일반 청년 *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그 .. 2023. 3. 20.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자금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세를 매월 분할하여 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1) 연령 :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2) 신청자격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하위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 2023. 3. 17.